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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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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원금 이의신청
세종지급센터,mhchoik.korea.kr
검색안됨.홈피에도 이의신청 할곳없고
어케하라는건죠?
답변
이의신청을 하시는 곳이 세종지급센터라면, 부지급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mhchoik@korea.kr 또는 팩스(044-850-2490)로 이의신청서 및 증빙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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