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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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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상당액을 매월 지급하면 퇴직시에 동액수만큼 빼고 지급해도 됩니까.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상 퇴지금 상당액이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매월 지급했다고 가정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퇴직시 발생된 법정퇴직금액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기 지급한 부당이득은 별도의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차감을 하고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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