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는6월말로정년퇴직을하였습니다.회사에서연초에복지금120만원을넣어줬는데퇴직금정산하면서60만원을차감하고줬습니다.제게인사부에서직접고지도않고뺐는데괜찮은겁니까?상품으로다시돌려준다해도될까요?
- 답변
- --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발생된 임금, 퇴직금에서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복지금이 노동관계법상 임금이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이 아닌 민법 등으로 다퉈보셔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복지금의 성격을 알 수 없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안내를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복지금의 성격(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