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 폐업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만큼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추가로 지급할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연난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무제공한 임금에 대하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의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 초일불산입에 따라 만약 7월 31일이 해고일(근로관계 종료로 노무제공 의무가 없음. 퇴직일에 해당함)이라면 6월 30일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