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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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긴급고용자금 신청중입니다. 현재 연매출 증빙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열람신청 하였고, 현재 열람용 서류가 존재합니다. 이 서류를 이용하여도 괜찮습니까?
- 답변
- ㅇ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증빙자료란에 첨부자료로 업로드하시되, 증빙자료는 스캔, 캡쳐, 핸드폰 촬영 등 편리한 방법 활용 (사본 제출도 가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