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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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후 연차수량 문의드립니다.
1월 2일 부터 육아휴직후 7월1일 복직하였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는 공휴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합니다.
육아휴직중 공휴일도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 답변
-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를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