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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후 연차수량 문의드립니다.
1월 2일 부터 육아휴직후 7월1일 복직하였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는 공휴일을 모두 연차로 사용합니다.
육아휴직중 공휴일도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 사용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대체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를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신 후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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