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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내일배움카드근로자에서 장애인은 취성패1과 동일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된대로 장애인이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제출하면 자비부담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업자 중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대상자, 출소예정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자부담 미부과(다만, 취업률 40% 미만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20% 자부담 부과)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47조(훈련비 지원액) 제3항에 따른 훈련비 우대지원 유형 중『장애인』은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천서 [별지 제7호 서식]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또한, 고용센터에서는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경우 지원유형 중 ’장애인‘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서를 필히 제출한 후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지침 상 확인사항을 안내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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