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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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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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 3일이내 신청계좌로 입금예정 문자 받았습니다
현재7월16일까지 입금되않아 문의 드립니다
관련된 전화번호는 13일동안 통화중입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진행 현황의 “지급완료”는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와는 무관하고, 심사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건을 지급팀이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지급결정일로부터 2주가 넘게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누락이 되었을 수 있으므로, 전담콜센터(1899-4162/9595) 문의 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담당자 확인 후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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