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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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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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희 아버님이 대장궤실염으로 수술과 파킨스병,초기치매가 있으셔서 약 2년정도 넘게 요양을 하고 계시고요 요양중 치과 치료2개월이가없으셔서 틀니맞춤하셔서 요양비와 치과치료를합산하여 제연봉대비 12.5프로에 해당하는데요 이경우에는 치과치료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의료비 지출 사유가 여러가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인터넷상담기관으로는 별도로 시달된 지침이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신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