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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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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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내에 대표님과 기타직원을 제외하고, 본인의 사촌에 해당하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고자하는데,
총5명이내의 직원대표님 포함이 이루어질때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