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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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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1년계약한후 만기계약만료가 되는데 회사에서 연장요청했는데 거부하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재계약 요청에도 근로자가 거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개인사유로 보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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