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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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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5차 신청이 이번달 말에 있습니다. 4차신청때 구직활동으로 신청 했는데 봉사활동으로 해서 5차신청해도 될까요? 변경 가능 하다면 5차때는 봉사활동 몇시간 해야 하나요?
답변
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가능하며,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로서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입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의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별로 등록하신 재취업지원계획(예:구직등록, 재취업지원설문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업인정담당자가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되오니, 추가적으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로부터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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