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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던데요. 이전 피보험단위가 현재 직장에서 180일 이상인가요?
- 답변
- 전사업장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현 사업장만을 산정하게 되고, 전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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