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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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복수의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180일 충족
마지막 회사 이직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하면 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후 1년 내 수급신청에서 귀하의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급받아야 하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여부를 확인, 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