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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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월 급여를 20.06.05에 받아야하는데 20.07.06에 지급받았으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임금체불 해당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을 하는 부분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안내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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