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7차실업인정일 전에 취업함. 근로복비공단에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전화는 연결이 계속 안됨.
- 답변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일 경우 센터에 취업사실을 통보하고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앱 접속 후 신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구비서류로는 실업인정신청서, *취업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취업 증빙자료 생략 가능
- 이전글2019-11-24 입사 2020- 07-31 퇴사 예정 / 5인미만 사업장 /연차 1.5일 사용 / "근
- 다음글7월3일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오프라인 접수했는데 7월6일에 신청이 완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