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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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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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월5일 첫째주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접수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어떤 추가자료요청이나 결과를 받을수없어 수일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연결이나 답변을 줄수없다고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2주 이내 지급/부지급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1주간 접수 건이 폭증하여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내역확인에서 신청완료로 되어 있고, 특별한 연락(보완요청) 이 없다면 접수된 순으로 순차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사료되며, 일선관서 근로감독관 등을 추가 투입하여 조속히 서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재촉중이므로,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