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월5일 첫째주에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접수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어떤 추가자료요청이나 결과를 받을수없어 수일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연결이나 답변을 줄수없다고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재직근로자인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에, 퇴직근로자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기관으로 시달된 지침상으로는 2주 이내 지급/부지급이 결정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1주간 접수 건이 폭증하여 담당자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청내역확인에서 신청완료로 되어 있고, 특별한 연락(보완요청) 이 없다면 접수된 순으로 순차처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사료되며, 일선관서 근로감독관 등을 추가 투입하여 조속히 서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재촉중이므로,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