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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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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가 발생되고 그 해안에 다못쓰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으로도 지급안하고 그저 소멸만 된다면 누구좋으라고 만든법입니까?
답변
연차발생 후 사업장 내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소멸로 인하여 당연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청구권 소멸이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2020.3.31.자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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