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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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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무급휴직자 대상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020년 3~5월에 한해서만 지급되던데, 7월부터 무급휴직 들어가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나요?
답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은 3~5월 무급휴직자에 대하여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우리부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직 또는 휴업이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직의 경우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율이 20% 초과하여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에 휴업수당을 휴업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 감원이 없고 신규채용이 없어야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노사협의 > 휴업 및 휴직 계획서신고서 제출 > 휴업 및 휴직실시 > 휴업 및 휴직 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시) > 휴업,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 휴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

유급휴업 후 무급휴업 시 무급휴업에 대한 고용쥬지지원제도 또한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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