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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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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년5월에 입사하여 1년경과하였는데 코로나19로 20년 3월,4월,5월 사업장이 문을닫아 휴직하였습니다 이경우 1년에 80프로 출근이안되어 연차15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귀책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만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 축소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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