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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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기법 74조 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였는데 회사에서 이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나요?
- 답변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고용장려금 안내>사업자지원>고용안정장려금(자세히 보기)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내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안내를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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