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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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고로 신청했는데 부지급 판정 받았습니다 제가 고용보험 일수를 근로일수로 착각하여 작성하였는데 다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또 고용보험 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 고용보험 일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바랍니다.
19.12. ~ 20.1.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부지급된 경우에는 심의없이 종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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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