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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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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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 건으로 25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주와 대화내용을 “200만원 일단 주고 다음달에 나머지 다 줄께” 녹음은 해놨는데 신고할때 증거가될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