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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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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 단축근무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데요.
회사에서 4시간 근무 후, 점심시간 중에서 반인 30분은 직장에 그냥 있다가 퇴근하라고 하네요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잇으므로 휴게시간이 적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위 규정에 따라 30분 휴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위 내용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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