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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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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되면 출산한 날 부터 출산휴가 들어가야하나요?
그럼 4대보험료 유예중이였는데 자동으로 납부신청 되는건가요?
이 때 사업장에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답변
1. 사업장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셔야 하며, 최소한 출산일부터는 출산휴가가 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 유예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처리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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