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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 단축근무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데요.
회사에서 근무 후, 집에 가지말고 점심시간 중에서 30분은 직장에 그냥 있다가 퇴근하라고 하네요
말이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용자측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미부여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