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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 단축근무로 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지 말고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직장에 있다가 퇴근하라고 하네요
휴게시간을 꼭 직장내에서 보내야 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나 도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부여되어야 할 것이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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