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 단축근무로 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4시간 근무 후, 퇴근하지 말고 휴게시간 30분을 반드시 직장에 있다가 퇴근하라고 하네요
휴게시간을 꼭 직장내에서 보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하며, 시업시나 도는 종업시에는 줄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부여되어야 할 것이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