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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부 단추근무에 대해 문의드려요.
2020.07.17 9주 5일 이면 언제까지 단축근무 기간으로 적용되나요??
주변에 물어보니 답변이 제 각각이라 문의드립니다. ^^
- 답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로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36주 이후(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12주 0일까지, 35주 1일부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