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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6월19일 육아휴직신청했으며 개시일7월19일부터입니다.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직인을7월16일자에주셨는데 저보고직접육아휴직신청하라고하십니다.어떻게신청하나요?
- 답변
- 1.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 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2) 구비서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휴직급여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기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안내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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