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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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시정부탁드립니다.
http:www.moel.go.krlocaldaegunewsnoticenoticeView.do?bbs_seq17436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귀하의 민원내용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 전달되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