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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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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지원문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 제출인가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노무미제공사실서,노무제공확인서월급금액포함되어있음, 계약서,종합소득납부계산서,통장사본 입니다.
답변
안내된 요건별 제출서류 중 각 1종을 택하셔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연소득(1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사업주가 발급한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사업주 발급
③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증빙(1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②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서식11] 소득감소확인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
②-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③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③-1) ’20.3~4월 소득이 0원인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3. 특고·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1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제출)
① 19.12~’20.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②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③ ‘19.1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1월의 통장 입금내역)
④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19.12~’20.1월 통장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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