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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조업 E-9 고용허가서 발급이후 경영악화로 내국인 권고사직시, 권고사직일로부터 외국인고용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국인의 기준이 생산직+관리직직종코드25.사무원 포함인지요?
- 답변
-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특례고용 시 허가)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사의 허가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리 판단되니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