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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완 4월달 소득감소 중명을 하기위해 노무미제공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져 3월까지 일을 하여 노무미제공확인서를 받을수 없는 경우엔 어떻하나요?
답변
동 사안에 대해서는 3월까지 근로 후 퇴사한 자료 등을 보완으로 제출하여 4월달 근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간략안내 등을 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및 신청결과 조회 등이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다음 전화번호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70-8899-8729, 070-8899-8731, 070-8899-8735, 070-8899-8740, 070-8899-5773, 070-8899-5798, 070-8899-5917, 070-8899-5920, 070-8899-7340, 070-8899-7341, 070-8899-7343, 070-8899-7397, 070-8899-7126, 070-8899-7120, 070-8899-7109, 070-8899-7094, 070-8899-7671, 070-8899-7672, 070-8899-7673, 070-8899-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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