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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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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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고, 직원 2명 중 1명을 권고사직으로 해고를 할 예정이고, 그 자리를 신규 직원으로 바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유무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답변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