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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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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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회사에11년5개월근무를하였는데회사가어려워폐업신고를하였습니다그래서바로이직하여15일가량근무를하고저랑은일이맞지않아퇴사한경우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퇴사 후 재입사로 근로가 이루어졌으나 상기의 시유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