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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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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업교육을 받는데 한달이되어서 훈련수당을 신청하려합니다 필요한서류가있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훈련장려금의 경우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을 포기한 경우 단위기간의 훈련장려금은 수강평 입력 확인 후 지급되므로 반드시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 입력해야 합니다.

수강평 입력기한(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는 훈련생이 고용센터에 「수강평 등록 및 훈련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마지막 단위기간 출석률 확인 및 훈련장려금 사후 지급 결정 후 지급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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