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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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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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19일까지 구직신청이나 인터넷자료수강확인을 넘겨야했는데 날짜를 잘못인지해서 적용이안되네요
하려니까 19일까지의 기록이없어서안되는거같은데 기간을늘릴수있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귀하가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 신청일에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실업인정 담당자와 유선 통화 후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받고 확인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