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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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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작년19년7월 입사하여 수급기간 6개월을 끝내고 20년1월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청년추가고용신청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1. 이후 기간제로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최소고용유지기간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임.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채용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고, 개별사업장의 지원금 지원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귀 사의 지원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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