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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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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고 고용지원금 소득비교대상기간에 2월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12월신입교사라 2월 소득이 제일 높고, 코로나로 3월부터 소득 급감했는데 2월을 대상기간에 추가할 수 없나요?
답변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9.3~4월 또는 ’19.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외 별도 적용규정은 지침상 확인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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