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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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난3월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령중에 6월에 재취업하여 근무중입니다
9월에 근무공백없이 사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이직을 생각 중인데 이직후 내년7월에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좀 더 명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한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별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③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종전 30일 미만),④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