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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작년 11월에 사업자를 내고 올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중 2번항목 - 일정 소득 이하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는데 2번 서류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20.3~4월의 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 확산 전 비교 대상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비교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매출액(19년 연매출액÷12), ②‘19년3월 매출액, ③’19년 4월 매출액, ④‘19년 12월 매출액, ⑤’20년 1월 매출액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하시면 됩니다.

-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아래의 각 서류 중 첨부가 가능한 서류를 택일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소상공인확인서 또는②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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