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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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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미만과 1년~3년미만 근무했을때 급여일수가 120일, 150일로 다르던데 18개월내에 4+6+3개월씩 계약직으로 띄엄띄엄근무하면 150일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50세미만입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상의 임금처리내역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및 소정급여가 부여되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대략적인 실업급여는 실업급여계산기(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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