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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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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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일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된다던데 같은 구청에서 다른 과로 1년계약취업하면 동일사업주가 되는 건가요? 못받나요?
- 답변
-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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