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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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단기 알바 근무 확정 후 출근 중에 업체 측에서 근무를 취소할 경우 교통비 환급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교통비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진 지급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일로 약정한 근로일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케 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발생합니다.
임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