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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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원격근무제가 위성 사무실형 원격근무형, 이동형 원격근무형으로 분류되는게 맞나요?
유연근무제 도입운영 및 메뉴얼 보니 2018년도라 여쭤봅니다.
- 답변
-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 관란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라면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고용센터로 기업지원 부서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