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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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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근로시간과-743행정해석은 시급제에도 적용되나요? 즉, 근로자의날의 경우에는 시급제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1일치 지급하는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아니어도 되나요?
답변
근로의무가 없는 날, 즉 휴일 또는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월급제이든 일급제이든 임금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있어서는 월급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추가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행정해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귀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00인 미만인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휴일로 지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일로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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