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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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코로나지원금 지급결정문자를 받았는데, 2주가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아 누락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락처 01033865068, 접수번호 700042020CVD10017341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 6.4~7일은 지방관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을 병행하시다 보니 늦어지고 있지만, 금주 중에는 무조건 완료하도록 본부지시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2주차 신청자
금주 중 2주차 신청자 대부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3~4주차 신청자
현재 2주차 신청자를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시달된 본부 전달사항을 안내드리며 별도의 보완요청 등이 문자통지되지 않았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직원(노동부 본부, 고용센터, 근로감독관)이 투입되어 지원신청업무를 배분, 처리 중에 있으며 담당자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당기간 지체가 이루어진다면 다소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홈페이지에 안내드린 전담 콜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담당자 연락처를 문의하여 지연사항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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