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00인이상 사업장,관공서공휴일규정적용 시급제근로자 주5일화~토 수~일 근무,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면 근무를 안해도 임금의 1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를 제공치 않더라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