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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12월 초에 고용한 직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려면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요?
2. 작년에 자진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답변
1.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을 고용한 이후에 기존 지원자와 함께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하거나, 6개월을 고용한 신규 채용 청년만 개별적으로 지원금(6개월분)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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