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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12월 초에 고용한 직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려면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요?
2. 작년에 자진퇴사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 답변
- 1.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하며,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이미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면 6개월을 고용한 이후에 기존 지원자와 함께 지원금(6개월분)을 신청하거나, 6개월을 고용한 신규 채용 청년만 개별적으로 지원금(6개월분) 신청이 가능하고, 지방관서에서는 각 월별 전체 근로자수 증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됩니다.
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적인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전산조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전산조회 등을 통해 실무적으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