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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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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0.01.02~2020.12.31까지 계약기간동안 09~18시까지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됐을 때,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포함이 될까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1월2일~)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를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있어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여하고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04.01.)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노동청에 질의 후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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